뉴욕증권거래소 (NYSOffice of General Services Application of Un유인Aircraft Systems)

뉴욕증권거래소 (NYSOffice of General Services Application of Un유인Aircraft Systems)

애플리케이션

UAS (New York State Office of Un유인Aircraft Systems) 의 승인 절차는 OGS Design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 (별도의 절차가 적용됨) 와 관련된 용도가 아닌 OGS 관리 특성에 대한 UAS를 실행, 랜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실행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절차

OGS-운영 특성/기능에 대한 모든 UAS의 상업적 또는 오락용 조작은 뉴욕 코드 규칙 및 규정 (NYCRR) 의 제목 9파트 301조항에 따라 OGS가 승인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출원인은 이 UAS 애플리케이션 부록뿐만 아니라 상태 특성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완료하고 아래에 나열된 모든 필수 추가 문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국유재산 사용신청의 모든 조항과 이 UAS 신청서 부속물은 신청인에게 부여된 허가동의서의 일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리턴하고 [이메일 보호]에 추가 문서를 필요로 하십시오.

정의

사고 -개인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인시던트입니다.

추가 이벤트 -사고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시던트 (거의 누락, 손상되지 않은 충돌 사고, 유실된 링크, 플라이어웨이 등) 입니다.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민간 항공기와 조종사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미국 교통부의 한 부서는 항공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항공 및 교통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합니다.

위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합리적 예상이 있는 위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객관적인 예상이 있는 위치입니다.  예제 에는 화장실, 탈의실, 학생 하우징, 호텔 룸, 의료 시설 및 의료 시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연산자 -UAS의 비행 시작, 수행 또는 종료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입니다.  14 C.F.R. 파트 107로 비행하면,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이 RPIC (Remote Pilot in Command) 의 권한 하에 비행할 수 있다. 

RPIC (Remote Pilot in Command) -비행의 조작 및 안전에 대한 최종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 전이나 비행 중 RPIC로 지정되었으며 적절한 경우 해당 비행의 수행에 적합한 인증서, 등급 및/또는 서비스를 보유합니다.

UAS (Un유인Aircraft System) - 항공기 및 그와 관련된 요소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는 통신 링크와 구성요소를 포함함) 는 항공기 내부 또는 내부로부터 직접적인 사람의 개입 가능성 없이 작동되었습니다.

임시 항공편 제한 (TFR) -임시 비행 제한이라는 용어는 임시 위험 조건, 보안 관련 이벤트, 또는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항공여행이 FAA에 의해 제한되는 특정 공간 영역을 의미합니다.

필수 보충 문서

  • 운영자는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서 원격 파일럿 Airmen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포괄적인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포함할 세부사항은 비행의 날짜, 시간, 기간, 목적, 고도, 영역/경로입니다.
     
  • 출원인은 신체 상해, 재산 피해 및 발생하는 모든 영업에서 발생하는 개인 상해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뉴욕 주, 군관, 대리인 및 직원을 기본 및 비기여 기준으로 추가 보험 계약으로 명명하는 항공기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 증명서 증명서는 OGS에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UAS 조작과 연관된 위험 증가로 인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침/제한

  • UAS 운영자는 UAS의 운영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주 및 로컬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4 C.F.R. § 107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
    • 적합한 반충돌 조명 (FAA 웨버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을 사용하여, 데이라이트 전용 작동, 또는 시민 twilight (공식적인 일몰 후 30분까지의 공식 일출 30분 전까지).
    • 400피트 상공을 넘지 않으려면 (FAA의 웨이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UAS의 운영을 관리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 외에 다음 규칙 및 제한사항 이 적용됩니다.
    • 개인이 P리비전의 R가능한 Ex펙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UAS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감시는 없어야 합니다.
    • 모든 비행 작전은 번개나 뇌우의 존재 또는 위협이 없고 어떠한 종류의 강수량도 존재하지 않거나 위협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다.
    • UAS는 UAS 's 최대 속도의 3분의 2이상의 바람으로 비행하지 않을 것이나 20mph이상의 바람은 없습니다.
    • 무인 항공기는 무인정찰기 (FAA 웨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비행 중에는 항상 조작자의 시각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시각적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 최대 접지 속도가 35 MP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허가증에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한, 반사 풀, 아트워크, 조각, 놀이터 등과 같은 민감한 기능은 피해야 합니다.
    • 무인 항공기는 무모한 방식으로 또는 지정된 지역 밖으로 비행하지 않는다.
    • 사업자들은 (FAA 웨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선박, 차량, 건물 또는 다른 구조물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UAS가 의사당 건물 또는 NYS 경영진의 접지를 근거로 작동합니다.
    • OGS는 무인항공기를 연료 주입하기 위한 가연성 액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커미셔너 또는 그녀의 지정이 가연성 연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 모든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는 모델에는 머플러가 필요하다.
      • 모든 인화성 연료는 나열되고 승인된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인 컨테이너 저장해
      • 임의의 시간에 5갤론 이하의 모든 가연성 액체가 현장에 존재할 수 있다.
    • 완전히 작동하는 10 # ABC 휴대용 소화기는 비행 중에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운영자는 전원을 끄거나, 상륙하거나, 또는 긴급 상황에 있을 때 적절한 공지사항을 작성
    • 첫 번째 지원 킷은 운영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한 명의 단일 파일럿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OGS는 조작 완료 72시간 내에 UAS 게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추가 이벤트 또는 사고를 OGS 에 보고하고 해당되는 경우 즉시 해당 규제 및 사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본 출원인 및/또는 오퍼레이터는 사고 또는 애드시 (Adverse) 이벤트에 이은 임의의 분석, 조사 및/또는 개선 노력을 보조할 것이다.
    • 본 명세서에서 발행된 허가하에 운영되는 임의의 UAS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 UAS는 Location W여기 T에서 활동을 모니터하거나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 A UAS는 승인되지 않은 모든 레코딩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에게 조작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 운영자는 이동 차량 에서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동안 UAS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 FAA가 비행 위치에서의 영공에 대한 임시 비행 제한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작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출원인은 을 보호하고 , 를 보호하고 UAS 조작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 c개의 손해, 판단, 부채, 손실, 시상 및 비용에 무해한 상태의 뉴욕 시민을 보유합니다.
    • UAS는 Class G Airspace에서만 유동합니다 (FAA 면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운영자는 긴급 비상 계획과 함께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플라이트 애플리케이션

비행 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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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S 보도 후 보고서

    이 양식을 작성하여 UAS 작업의 72시간 내에 OGS에 반환하거나 사고 또는 애드시 이벤트를 보고하는 경우 즉시 이 양식을 OGS에 반환해야 한다. 비행 후 애플리케이션을 [이메일 보호]에 리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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