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심사

주지사는 사법심사 위원회를 신설하여 뉴욕 주 전역의 사법기관에 임명하거나 지명할 후보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사법기관의 자격이 높은 사람들을 주지사에게 추천할 것을 권한다.

뉴욕 주 사법 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책에 대한 신청을 계속해서 수용합니다.

뉴욕 주 대법원, 항소부, 첫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서의 추가 재판관

지원자는 뉴욕 주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어 뉴욕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뉴욕 주 연방법원 판사

지원자는 뉴욕 주에 거주해야 하며, 10년 이상 뉴욕에서 개업하는 법을 인정하고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부 (주심 대법관) 대법관들이 올해 70세를 맞는다.

내년에 70세가 되고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현직 판사는 New York State 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의 임시 대법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70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사법 심사 위원회(New York State Judicial Screening Committees)에 문의하십시오.

  • 전화: (518) 474-1310
  • 이메일: [이메일 보호]
  • 우편: 사법 심사 - State Capitol Executive Chamber, Room 225, Albany, NY 12224

주 위원회 위원들
제1부 위원회 위원들
제2부 위원회 위원들
제3부 위원회 위원들
제4부 위원회 위원들

신청서의 경우 아래 PDF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