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외교적 해결 없이 자국민에게 소송… 지혜롭지 못해”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4화]
“파키스탄 정부가 ‘구조헬기 띄운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국 정부는 (김홍빈 원정대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매우 지혜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 7. 1. 문현철 교수 인터뷰)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 구조비용을 청구한 이 ‘지혜롭지 못한 소송’은 언제쯤 끝날까. 원고 대한민국이 ‘김홍빈 원정대’를 상대로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김홍빈 원정대는 현재 항소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고(故)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2021년 7월 19일,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중 마지막인 브로드피크(8047m) 등반을 성공한 후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그리고 약 10개월 뒤. 원고 대한민국은 김홍빈 원정대에 소송을 걸었다. 실종된 김 대장을 수색하고 원정대를 구조하는 데 든 헬기 비용을 내놓으라는 것. 김홍빈 대장을 살리지도 못한 실패한 구조작전 비용은, 생사의 고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원정대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졌다.(관련기사 : ‘산악영웅’ 잃은 원정대에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걸었다) 전문가는 이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1일,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재난관리학회(KAD) 부회장인 문 교수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12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선 아직 시행 전이던 영사조력법의 주요 쟁점들과 하위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먼저, 문 교수는 김홍빈 원정대에 제기된 구조비용 청구 소송에서 아쉬운 지점부터 짚었다.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비용 문제를 잘 해결)해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외교부가 무관심했든지 아니면 (김 대장에 대한) 구조 활동이 정부와 명확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됐든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구조비용 청구 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비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청구 금액은 약 6800만 원.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 3명,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은 2022년 5월 원고 대한민국이 보낸 소장을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소관청은 외교부,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다. 1심 법원은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들에게 비용 일부(약 3600만 원)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 대한민국은 구조비용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항소했다. 원고 대한민국이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법의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보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김홍빈 원정대’는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사조력법에 의해 오히려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영사조력법 제19조. 이 조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문이 따라붙는다. 애초 영사조력법 제19조가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재외국민보호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김홍빈 원정대를 상대로 소송을 선택한 한국 정부의 판단을 ‘최선’이라 볼 수 있을까. 문 교수는 “인도주의적 외교력을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휴머니티(인간애)로 상호 협조하자’고 파키스탄 정부에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휴머니티는 인류의 보편적인 공감 가치예요. 휴머니티에 공감대가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김홍빈 원정대 구조 활동을) 도와주면, 향후 한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모습은 외교력으로 해결해내는 것이죠. 휴머니티를 서로 공감하는 두 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 교수는 정부의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 하나를 꼽았다. 지난해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난 군벌 간 무력충돌 사태에서 이뤄진 ‘한일 간 공조’ 사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단 현지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프라미스 작전’ 때 수단에 체류 중이던 일부 일본인들의 탈출을 도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단 거주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의 외교적 도움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는 이스라엘에 군용 대형 수송기를 보내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당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고립됐었다. 김홍빈 원정대 사례에선 왜 이런 외교력이 발휘되지 못했을까? 문 교수는 우선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외교부의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외교부 1년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청 단위보다 적은 약 2조 30000만 원가량입니다. 산림청 예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 사업 예산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3000만 명의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휴머니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문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논문에서도, 재외국민보호가 더 치밀해지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외교부의 예산 증액, 재외공관의 증설, 외교관 영사의 증원”을 꼽았다. “영사조력의 범위를 주재국의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영사조력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며, 구체화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실무적 고충과 국민적 공감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더욱 구체화 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문현철, 2019) 하지만 김홍빈 원정대를 상대로 제기된 구조비용 청구 소송은 이미 벌어진 일.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문 교수는 “우리 정부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구조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절차’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민사 분쟁은 판결보다도 조정을 잘 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유럽에 비해 조정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김홍빈 원정대 구조비 청구 소송의 경우도 (원고와 피고) 서로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게 국격에도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제12-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9일 피고 김홍빈 원정대 측이 원고 대한민국에 구조비용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원고 대한민국이 청구한 구조비용은 6800만 원. 60%는 약 4080만 원으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약 3600만 원)보다 약 480만 원 많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 대한민국 측 법률대리인을 향해 이렇게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은 원고 대한민국을 잘 설득하세요.”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 때도 화해권고를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조정성립은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홍빈 원정대의 합의에 따라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홍빈 원정대를 향한 정부의 소송은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김홍빈 대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주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를 모신 것도 대한민국 정부였다.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영웅'(2021년 대한체육회 선정)으로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구조비용을 받겠다고 국가가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김홍빈 대장법’도 발의됐다. 지난달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민이 국위선양을 하다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부담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대장의 유해는 아직 히말라야에 묻혀 있다. 7월 19일. 일주일 뒤면 김홍빈 대장의 세 번째 기일이 돌아온다. 오는 13일엔 김홍빈 대장 3주기 추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빈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의 영정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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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떻게 ‘참사 공화국’이 되었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참사 공화국’이 되었나 참사들로 보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재난에 대한 접근법 이야기 대한민국, ‘참사 공화국’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실 ‘참사 공화국’ 이라고 해야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럴 정도로 참사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고, 국가와 정부는 그럴 때마다 그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요즘 들어 크고작은 사고와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고, ‘참사’라고 불러야 하는 규모의 재난들 또한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참사가 일어났다. 문민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페리호 참사, 박근혜 정부 당시 일어난 세월호 참사,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광주 참사, 그리고 작금의 윤석열 정부 들어 일어난 10.29 이태원 참사와 바로 직전에 일어난 화성 참사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참사’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인리히 법칙’ 이라는 법칙이 있다. ‘1:29:300의 법칙’ 이라고도 불리는데, 1개의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29건의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300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300개의 작은 사고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29건의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 큰 참사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크고 작은 해운사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1993년 일어난 서해 페리호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수많은 해운사고들을 방조한, 그리고 규제를 완화한 결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 해운사고는 대개 20년을 주기로 일어난다는, ‘대형 해운사고 20년 주기의 법칙’까지 더해져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1993년 서해 페리호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는 20년 조금 넘는 간격을 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참사의 양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서해 페리호 참사의 반복이라는 언급들도 등장했다. 참사에 무심한 국가와 정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또 수많은 참사들이 일어났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쓰러져 버스를 덮친 광주 참사, 2022년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 그리고 지난 6월 24일 화성의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참사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참사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만 3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이번 화성 참사는 재난 발생 이틀 전인 22일에도 해당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사측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시켰다는 정황이 나왔다. 그 말은 한국 사회와 국가, 정부가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에 대해 무심하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각기 참사들은 한국 사회의 치부를 찔렀다. 먼저 세월호 참사가 정부 주도의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불법에 대한 눈감아주기, 사고 상황에서 국가의 부재를 폭로했다면, 광주 참사는 철거와 재개발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부실공사 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치안의 부재, 공권력의 사유화 등을 알렸고, 이번에 일어난 화성 참사는 재난이 예상됨에도 무시한 것, 사고 상황에서 매뉴얼의 부재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지에 대해 폭로했다. 이러한 참사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모아보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불법에 대한 눈감아주기, 규제 완화 등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국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부작위성(unterlassung)’, 그리고 재난의 책임을 국가나 정부가 지지 않는다는 ‘외부화(out-sourcing)’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작위성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거나, 재난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방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이미 사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량 선박인 세월호의 출항을 허가했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 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박근혜 정부는 7시간 동안 부재했고,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말로 책임을 해경에게 전가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공권력은 그 날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태원 대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었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책임을 애써 피해갔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외부화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박근혜 정부와 이태원 참사 당시의 윤석열 정부가 보인 모습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로 말이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는 두 참사 모두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만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해경에게, 윤석열 정부는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상 그 아젠다에서 도망을 쳤다. 사령탑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은 우왕좌왕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빴고, 그 책임은 재난, 즉 참사로 이어졌다. 둘 다, 아니 사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참사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재난들이었다. 국가와 정부가 했어야 할 일 - 진상 규명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을 눈감아주지 않고, 적절하게 치안을 배치하고, 국가가 적극적이었다면, 그리고 재난 예방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다른 참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러한 참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참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수도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후에 사후약방문이나마 이루어진 재난은 기껏해야 광주 참사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광주 참사도 사후약방문이라도 하라는 사회적 목소리 때문에 겨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조사는 유명무실했고 겨우 제정된 특별법은 시행령으로 누더기가 되었다. 이태원 참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심지어 아직도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두고, 참사와 그 사회적 여파를 축소하려는 이들은 주로 ‘사고-보상 프레임’을 사용한다. 사고-보상 프레임은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바란다” 라고 재난을 축소해버린다. 이 프레임은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와 “어떻게 일어났는가?” 라는 말을 봉쇄시켜 버린다. 국가와 정부의 실패를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에서는 “죽은 자식을 팔아먹는다” 나 “이미 보상을 받아놓고 더 달라고 한다”며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폄하했고, 논쟁의 여지를 봉쇄해 버렸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놀러 갔다 죽었는데 국가와 정부 탓을 한다”(이 말은 세월호 참사부터 유구하게 쓰인 말이다) 는 말로 재난을 일축하려고 했다. 참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고-보상 프레임’을 넘어 ‘사건-규명 프레임’으로 재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재난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으로 사건 현장을 만든 것을 넘어 사회의 문제점들이 모여서 터진 ‘총체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박명림은 “사태의 궁극적인 진실을 남김없이 ‘알 권리’, 즉 진실권은 정의와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 권리이며, 치료를 받을 권리 또한 사태의 진실을 정의롭게 판정할 수 있는 진실권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참사로 이름붙여진 사건들에서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사회 구성원들은 공통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전쟁정치(war politics)’를 사용했다.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가 제안한 전쟁정치 개념은, 국가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마치 적을 다루듯이 하는 것을 일컫는데, 크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들과 그에 연대하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 치안 공권력을 통해 마치 ‘토벌’하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배상 대신 그들을 경찰로 포위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퍼부었고, 윤석열 정부도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citoyen)’ 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의 분향소에는 늘 허리춤에 최루액을 꼽은 경찰들이 서성였고, 늘 유가족들과 분향소에 오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곤 했다. 마치 ‘언제 범죄를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처럼 대한 것이다. 책임전가의 결과는 심판 특히 이태원 참사라는 전적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일어난 화성 참사로 인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이다. 아니 올라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 정책,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 이주민 정책, 규제 정책 등을 질타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질타를 통해 성역 없는 비판을 받아야만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방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숙제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참사의 시계를 멈출, 적어도 느리게 돌려놓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사고-보상 프레임’과 ‘전쟁정치’로 참사의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들을 무책임하게 대한다면, 또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참사를 대한다면, 한국 사회는 또다시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참사에 노출될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를 더욱 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희생된 참사 앞에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게 나선다면, 그리고 또다시 편가르기를 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저지르는 ‘내란음모’ 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구성원들이 ‘저항권’을 언제든지 발동해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한국 사회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그러한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모욕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구성원들이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그 자체로 ‘내란’ 이다. 책임전가의 결과는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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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7일, 광주항쟁의 마지막 날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항쟁을 기리는 날입니다. 1980년 국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매년 5월 18일이 되면, 그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광주민주화항쟁의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을 돌아보면서, 그날의 사건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신군부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다. 약 50일 후인 12월 12일,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군사 독재의 막을 올린다. 새로운 군사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난다. 이에 신군부는 김대중, 문익환과 같은 재야 인사를 연행하는 '5·17 조치'를 단행한다. 제7공수여단 등이 광주로 투입된다. ▲12.12사태 당시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 앞 모습 ⓒ국가기록원 참혹했던 열흘 간의 광주, 마지막 날은 어떠했나  광주항쟁 10일째 되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최후의 '소탕' 작전을 실시한다. 새벽 2시 20분 즈음, 현재 서구청이 위치한 농성동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간헐적인 총소리는 점차 광주 시내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다. 광주 시내를 오가는 스피커에서 한 여성이 애절한 목소리로 외친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한 명은 송원전문대생 박영순이었고, 다른 한명은 목포전문대생 이경희였다. 계엄군이 진압작전을 시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학생시민투쟁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부였던 박영순, 이경희에게 거리방송을 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 광주항쟁 당시 장갑차가 출동한 모습 ⓒ국가기록원 새벽 3시, 계엄군이 광주 외곽지대에서 시내로 진입하며 초소를 지키던 시민군과 조우한다.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고, 이 정보는 곧 무전을 통해 도청 항쟁본부로 전달된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진압 작전에 ‘상무충정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법원은 훗날 이 작전에 대해 ”5월 21일 철수한 것은 27일 재진입작전을 전제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단행된 ‘상무충정작전’은 많은 인명살상을 예상한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2·12, 5·18 사건 항소심판결문).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12ㆍ12 관련자 선고공판에 전두환, 노태우가 참석한 모습  ⓒ공공누리 상무충정작전  2만여 명(공수부대 제3, 7, 11여단 / 보병 제20사단 / 제31향토사단 등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목표한 4개 지점(도청, 광주공원, 광주관광호텔, 전일빌딩)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지점에서 일제히 진입했다. 상무충정작전에 실제 투입된 전투 요원은 장교 276명, 사병 5,800여 명이었다. 이중 특공조 공수부대원은 317명이었다.  이에 반해 ‘살기 위해’ 뭉친 시민군은 고작 157명에 불과했다. 무기도 겨우 카빈소총에 불과했다. 이 특공조는 작전 주체가 아니었던 제20사단으로 위장하기 위해 계엄군의 상징인 얼룩무늬 군복을 벗고 일반 군인처럼 평범한 녹색 군복으로 위장했다. 차후 군은 ‘시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반 군복을 입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누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차한 변명이었다. ▲ 차량 위 장발을 하고 있는 시민군의 모습. ⓒ국가기록원 상무충정작전이 시작되기 5일 전인 2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특별 지시가 담긴 자필 메모를 전교사사령관에게 전달했다. 이 자필 메모는 “광주 재진입작전 수행에 있어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광주사태’를 강력히 수습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외국인 기자가 취재 중임에도 개의치 않고 계엄군이 시민을 끌고 가는 모습. 시민은 의식을 잃은 듯 보인다. ⓒ국가기록원 제7여단이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진압했다. 제7여단은 광주공원 시민회관이 시민군 본부로 사용됐던만큼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민군이 이미 도청 항쟁본부로 거점을 옮겨 시민회관은 시민군 본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혈점령’으로 시민회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광주공원을 지키던 조일기(당시 36세)가 27일 아침 광주공원 정문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카빈 소총과 몇 안 되는 실탄으로 시민회관을 지키던 조일기의 마지막 모습은 총상이 아닌 구타로 인해 온 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깨진 모습이었다. ▲  계엄군의 주요 목표 ⓒ 박배민 광주공원에서 900m쯤 떨어져 있는 도청 주변에서도 교전이 벌어졌다. 도청 앞 전일빌딩과 상무관에서도 총성이 터져나왔다. 도청 안에서 최후 항쟁을 결심한 시민군은 200명 안팎이었다. 이중 80여 명 정도가 군 경험을 바탕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었을 뿐, 나머지 120여 명은 청년과 고교생으로 총을 잡아본 경험조차 없었다. 여기에는 여학생도 10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15명이 현장에서 총탄을 맞아 생을 마감했다. 최후의 항쟁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 모습. ⓒ이창성 촬영, 5․18기념재단 새벽 4시가 되자 도청 주변은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다. 특공조는 도청에 진입하며 “우리는 부마사태도 진압했던 공수부대”라고 외치며 시민을 향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제11공수여단 특공조는 도청 주변 건물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YWCA 안에 있던 시민군 3명을 사살하고, 29명을 체포했다. 이어지는 5시 20분경. 제3공수여단 특공조가 도청 진입을 완료하며 상무충정작전이 사실상 종료됐다. 도청 내에서 여전히 산발적 저항이 있었으나, 6시 20분경에는 이마저도 모두 제압되고 말았다.  최후 희생자 중에는 10대 학생도 있었다. 목과 배에 총탄을 맞고 숨진 문재학(당시 16세)은 26일 자신을 찾아 와 집으로 돌가자는 부모님의 설득에도 “얼마나 많은 광주시민들이 죽었는데, 집에 돌아가 편히 잠달 수 있겠어요? 도청에 남아 심부름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겁니다”라며 도청에 남기로 결심했다. 조대부고 3학년 박성룡은 시민과 자기 친구의 죽음에 격렬히 분노하며 어머니의 만류에도 26일 도청 시민군에 합류했다. 박성룡은 결국 배와 오른쪽 허벅지에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도청과 YWCA 건물 안에는 총탄을 맞은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제압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3공수여단이 도청을, 제11공수여단이 YWCA를 제압하고 있던 중, 제20사단 병력이 도청 앞 광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제20사단 제60연대 제2대대는 27일 새벽 4시 30분경 계림초등학교를 지나며 시민군과 교전을 벌였다. 이 교전에서 시민군 1명이 사살되고, 15명이 체포되었다. 도청 안 시민군의 시체는 현관 앞으로 끌려 나왔다. 사살되지 않은 시민군은 복도에서 전쟁 포로처럼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계엄군은 시민군의 등에 ‘총기 소지’, ‘극렬’, ‘실탄 소지’ 등의 단어를 쓰고, 조금만 움직여도 군화와 개머리판으로 짓이겼다. 아침 7시가 넘어서면서, 공수부대 특공조는 도청 일대를 제20사단 병력에게 넘기고 현장을 떠났다. 8시 50분이 되자, 완전히 차단되었던 시내 전화가 다시 연결되었다. 이렇게 광주 시민의 최후의 항쟁은 막을 내렸다. ▲연행당하는 시민 ⓒ국가기록원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을 기리며  광주항쟁은 민주화의 씨앗으로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광주항쟁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 시민이 피로써 얻어낸 진정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우리 사회에 ‘민중’이라는 개념과 시민 저항의 표상을 형성했다.  지난 3월 활동을 종료한 5·18진상조사위원회는 광주항쟁 희생자 166명으로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그 중 78명의 신원은 여전히 미상이다. 불의에 맞선 이들을 결코 잊지 말자. ▲ 1990년 5.18지원협의담당관에서 광주항쟁 행방불명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기안 ⓒ국가기록원 참고 문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5·18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5·18진상조사위원회 「2023년 하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 2024 마영신, 『아무리 얘기해도』, 2020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2012 김영택, 『5월 18일, 광주』, 2010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학습 놀이터'성찰과성장'글 작성 및 편집 : 박배민성찰과성장.com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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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에서 <화려한 휴가>까지, 5·18 44주년 우린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얼마 전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뤘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자의 안간힘. 전두환의 쿠데타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란 작전명에 의해 난사되고 말았다. 이를 영화화한 것이 <화려한 휴가>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절실하게 외친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운동이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학살 속에서 죽어간 민중들이 역사에 물줄기를 내며 간신히 명예를 찾고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실제로 홍콩 등 동남아시아 독재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꿈을 실현한 한국을 모델로 보고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와 <1987>을 본다. 40여 년이 훌쩍 지나 다시 5·18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가.  최근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논란이 되었다. 이 게임은 역사가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고 농락되는지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5·18. 국가 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게임화했다. 전두환 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2024년의 한가운데를 활보한다.  이 게임의 문제를 알아차린 자는 초등학생이고, 이 게임을 개발한 자는 10대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기도 하다. 디지털을 통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은 우리 미래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정말이지 5·18이 과거였으면 한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만 보낼 수가 없다. 5·18은 변신을 거듭하며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서 5·18을 기억해야 하고 잊혀서는 안 된다. 그날의 광주에서 벌어졌던 만행이 과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롤플레이 게임 속에서, 또 누군가의 권력 횡포와 농단 속에서, 민중들을 우매하게 보는 어떤 정치가의 머릿속에서 기생수처럼 살아 있는 것은 아닐까. 5·18 민주화의 바람을 짓밟았던 국가 폭력. 그것은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모는 소위 ‘사고’와 ‘참사’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완결되지 않은 숙제고, 영원히 채점되지 않은 문항들이다.  5·18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느냐고. 한 나라가 부당한 자의 힘에 굴복할 수도 있고, 부당한 자의 힘에 수많은 희생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호의로 가득 찬 누군가가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 목숨 걸고 얻어낸 걸. 민주주의 정신과 5·18 정신을 말로만 동조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사건과 연쇄된 결말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건 너무나 어렵다. 하물며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은 일어났음을 깨닫기 무섭게 다른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에 의해 무감각해져 버린다. 5·18은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같은 마음으로 맞기 어렵다. 잊어버린 채 생활하다, 문득문득 먼 누군가의 기일을 반추해 보듯이 5·18이구나, 할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억해 보자. 마음속에 새겨 보자.  언젠가 피부에 깊숙이 베이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쉽게 감지하고 끝까지 그 원인과 결과, 책임, 진실을 캐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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