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캐쉬 가맹점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가맹점회원”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http://pay.naver.com)에 가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 함)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상품과 서비스를 총칭하여 이하 “상품”이라 함)를 판매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페이 서비스”라 함은, “구매회원”이 “쇼핑몰”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상품의 구매 · 결제를 편리하게 하고, “가맹점회원”이 “가맹점센터”를 통해 주문, 배송 등의 일련의 처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보호서비스를 말합니다.
    2. “네이버페이 결제서비스”라 함은, “구매회원”이 “쇼핑몰”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상품 결제 시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보호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맹점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 또는 가맹 계약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구매회원”이라 함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회원”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가맹점센터”라 함은, “가맹점회원”이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상품”의 주문조회, 배송처리, 문의처리 등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가맹점회원”에게 제공하는 관리툴을 말합니다.
    6. “가맹점계정”이라 함은, “가맹점회원”의 식별 및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가맹점회원” 별로 제공되는 “가맹점센터”의 전용 계정을 의미합니다.
    7. “구매내역정보”라 함은, “구매회원”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보로 구매일시, 상품명, 가맹점명, 상품 옵션정보, 상품 가격, 상품 수량, 결제방법, 결제일시, 배송비, 배송진행 정보, 취소, 반품, 교환의 신청 정보 및 진행내용을 포함합니다.
    8. “페널티”라 함은,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회사”가 “가맹점회원”의 활동내역을 평가하여 비정상적인 활동내역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회원”의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9. “쿠폰”이라 함은, “구매회원”이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구매회원”에게 부여하는 할인쿠폰을 말합니다.
    10. “네이버페이 머니” (이하 “페이머니”)란 “구매회원”이 직접 유상결제 또는 다른 “구매회원”으로부터 송금 받은 송금 잔고를 “페이머니”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하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0의1. “네이버페이 포인트” (이하 “페이포인트” 또는 “포인트”)란 이용회원이 상품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적립 받거나 제휴사의 포인트를 전환하여 네이버페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1.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란 “구매회원”이 카드나 계좌 등 결제수단의 관련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가맹점충전금”이란 “회사”와 “가맹점회원” 간 상호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산 할 수 있는 가상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가맹점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충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정기결제”란 최초 결제 시에만 “구매회원”의 결제의사 확인을 거치고, 이후 결제 시에는 “구매회원”의 결제의사 확인 없이 “가맹점”의 결제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로 반복하여 진행되는 결제를 말합니다.
    14. “월 정산한도”란 “회사”가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하는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제15조에 서 정의됨)과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제20조에서 정의됨)(이하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과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통칭하여 “정산대금”)의 월 지급한도 금액을 말합니다.
    15. “마이비즈 서비스”라 함은 네이버 회원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 이용 서비스(이하 이를 “사업자 서비스”라 하며, “가맹점센터”를 포함하여 “사업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플랫폼을 통칭하여 “사업자센터”라 함)의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자 정보의 정확성 검증, 부정이용 모니터링, 사업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추천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네이버페이 이용약관” 및 “네이버페이 서비스” 페이지 내 안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점센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가맹점센터”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가맹점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하고 “가맹점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연락처에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공지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가맹점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가맹점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이용계약”(제4조에서 정의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1.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센터” 내 “가맹점계정” 등록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네이버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2.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는 시점까지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계정” 생성 및 “가맹점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개인 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가맹점회원” 가입신청에 대해서 회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을 신청한 자가 과거에 “네이버페이 서비스” 또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이상의 수준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예)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을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건에 미달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가입을 신청한 자가 취급불가 “상품” 판매 또는 부정거래를 한 이력이 확인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이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 및 “가맹점센터” 공지 등을 통해 금지하는 사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된 경우

제 5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1. “회사”는 “네이버페이 결제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결제 건에 대하여 “가맹점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관련 부가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가맹점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회사”가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 또는 “가맹점충전금” 차감 등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가맹점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가맹점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6 조 (가맹점계정에 대한 관리)

  1. “가맹점계정”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가맹점회원”에게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가맹점회원”은 “가맹점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가맹점회원”은 “네이버페이 서비스”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가맹점 계정”에서 수정을 하거나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가맹점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 정보의 분실 및 제3자 사용 등 “가맹점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가맹점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서비스” 중단 7일 이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만일 통신 및 전력 중단, 정보통신설비의 작동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3. “네이버페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네이버페이 서비스”가 중단되어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요청하는 불편사항 및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단,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안전하게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http://pay.naver.com/policy/financial)에 따라 “가맹점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 8 조 (가맹점회원의 의무)

  1. “가맹점회원”은 “가맹점회원”의 서비스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쇼핑몰”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 판매 및 “상품” 광고 등이 제반 법령과 이 약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가맹점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매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가맹점회원”은 제11조에 명시된 취급불가 “상품” 및 “회사”가 취급제한 상품으로 사전에 공지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 버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매회원”의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가맹점회원”에게 “페널티” 등에 따른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회원”은 “상품” 거래와 관련한 “구매회원”의 상품, 배송, 결제, 교환, 반품 등 제반 문의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 성실하게 고객 응대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5. “가맹점회원”은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콘, 버튼 등의 노출 및 이용에 있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디���인 가이드 및 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가맹점의 모바일사이트 포함),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회원”은 “쇼핑몰”에 노출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아이콘, 버튼, 안내사항 등을 “회사”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 “가맹점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를 “가맹점회원”의 서비스 내에 노출하는 경우 해당 리뷰를 부당하게 수정, 삭제 또는 취사선택하여 노출할 수 없으며, “쇼핑몰”에서의 “구매회원”에 대한 리뷰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회원”은 리뷰를 자신의 서비스 내에 노출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구매회원”이 본인이 작성한 문의글 또는 리뷰를 삭제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이 해당글에 대해 작성한 답변 글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7. “회사”가 “네이버페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가맹점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회원”은 “가맹점센터”의 담당자를 “가맹점회원”의 대표 혹은 “가맹점회원”을 대리하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가 “가맹점센터” 내에서 한 행위는 “가맹점회원”의 행위로 봅니다.
  9. “가맹점회원”은 “가맹점센터”를 통해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가맹점회원”은 “가맹점센터”를 주문 조회, 배송 처리 등의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센터”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점회원”은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 정보를 “네이버페이 서비스”에 전송하며, “회사”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가맹점회원”은 “회사”가 전자결제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이하 “PG사”라 함)에게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한 “구매내역정보” 및 제9조와 관련한 “회사”의 조치 내용을 기반하여 PG사로부터 정산을 받으며, “가맹점회원”과 PG사간의 “상품”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구매회원”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이 약관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가맹점회원”은 표준 API 등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 이외의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네이버페이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가맹점회원” 자신의 “가맹점계정” 또는 타 “가맹점회원”의 “가맹점계정”에 접속하여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내용 및 정보를 복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14. “가맹점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네이버페이 서비스”에 부하를 야기하거나, “네이버페이 서비스” 또는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15. “가맹점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결제수단 및 결제한도를 제한하거나 “정산대금” 지급보류,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 단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유를 신속하게 “가맹점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 “상품”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다른 “구매회원”의 계정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회원”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유도행위 및 “구매회원”의 직거래 요청을 수락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5. “회사”가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구매회원”이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네이버페이 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구매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 “페이머니” 또는 “페이포인트”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페이머니”, “페이포인트”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쿠폰”,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오프라인, 타 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거래를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가장하여 거래하는 행위 또는 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건을 재주문하여 발송하는 행위 등
    8. “상품” 발송 이전이나 “구매회원”의 실제 “상품” 수령 이전에 “구매회원”에게 구매확정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구매확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
    9. “쇼핑몰” 페이지에서 노출되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한 “상품”을 개별 “상품” URL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 착각하도록 하는 행위(옵션 기준 악용, 별도 비용 추가 등)
    11. 관계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 및 “가맹점센터” 공지 등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
    12.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네이버페이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

제 8조의2 (정기결제시 가맹점 회원의 준수사항 등)

  1.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에게 “정기결제”를 제공하려면 “구매회원”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이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에게 “정기결제” 신청 사실 및 결제금액 고지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구매회원”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구매회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내용
    2.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3. 유료 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4. 환불 등의 거래조건
    5. 거래조건을 “구매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3. “가맹점회원”은 정규 영업 시간 외에도 “구매회원”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 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 사이트
    2. 모바일 앱
    3.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수단
  4. “가맹점회원”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구매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 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2. 1호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금액 산정 방법
  5. “구매회원”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에 등록된 결제수단을 삭제하는 등 “구매회원”의 사정으로 “정기결제”가 중단되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되고 “가맹점회원”이 관련 사실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에서 해당 결제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구매회원” 또는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구매회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정기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2. “정기결제”에 대해 “구매회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한 경우
    3. 위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고 “정기결제” 금액을 증가하거나 유료 전환한 경우
    4. “구매회원”의 문의 및 “정기결제”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5. 위 제4항에 위반하여 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불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6. 그 밖에 1호부터 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구매회원” 또는 “회사”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 (구매회원 민원의 처리)

  1. “가맹점회원”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상품” 거래에 대하여 “구매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의 책임 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협조합니다. 만일 “구매회원”이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맹점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2. “구매회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가맹점회원”은 “구매내역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제공,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가맹점회원”과 협의 후 “구매회원”의 주장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가맹점회원”과 계약이 체결된 PG사에게 권고하거나 “회사”가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회원”이 “구매회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회사”의 “네이버페이 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가맹점회원”과 “구매회원” 또는 “가맹점회원”과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가맹점회원”과 계약이 체결된 PG사에게 권고하거나 “회사”가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쟁 조정의 결정에 “가맹점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안전거래센터)

  1. “회사”는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의 위반 등 “구매회원” 및 “가맹점회원”이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가맹점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회원”의 매매부적합물의 판매 발견 시 이에 대한 조치
    2. “회사”의 이용규칙에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4. 기타 거래의 안전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제 11 조 (취급불가 상품)

  1. “회사”는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취급불가 “상품”의 판매를 금하며, 취급불가 “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책임은 당해 “가맹점회원”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5.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6.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7.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9.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 포함),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2. 취급불가 “상품”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센터”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취급불가 “상품”이 판매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소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가맹점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 (환불, 반품, 교환 및 취소에 대한 규정)

  1.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이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회원” 및 “회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 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발주확인 상태로 결제완료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되거나 발송 지연처리 시 입력한 배송예정일을 경과하여 “구매회원”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문 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단,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합니다.
  3. “가맹점회원”은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회원”이 3영업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문 건은 “페널티” 부여 및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회원”은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구매회원”의 귀책사유 없는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구매회원”에게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회원”이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 배송비는 “구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구매회원”은 “상품”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이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 및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상품” 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단,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9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회원”이 반품 또는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반품 또는 교환 및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6. “가맹점회원”은 1:1문의나 “가맹점센터”, 전화 등을 통한 반품 등의 신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문의 또는 “가맹점센터”를 통한 반품 등의 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가맹점회원”의 과실로 인정하고 “가맹점회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 등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7. “가맹점회원”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구매회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8. “구매회원”이 물류나 가구 직배송 등 자체 배송한 “상품”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최초의 배송 시에 “구매회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9. “가맹점회원”은 주문 건에 대한 취소 및 반품 처리시 정확한 귀책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가맹점회원”의 페널티 차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구매회원”이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11. “가맹점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구매회원”이 주문취소, 교환/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회원”의 택배사 미설정 또는 오설정 등의 사유로 인해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이하 "지정택배사")가 반품/교환 택배사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회원”은 언제든지 “가맹점센터”를 통해 반품/교환 택배사를 재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가맹점회원”은 “상품” 주문일로���터 90일 이내 해당 주문건의 원활한 배송 및 취소/반품/교환 처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거래관계의 확���을 위하여 “가맹점회원”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 해당 주문을 임의로 구매확정 내지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15일전 관련 내용을 “가맹점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회원”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의 제13항의 처리로 인해 “가맹점회원”에게 정산된 주문건에 대해 “구매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맹점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15. “가맹점회원”이 본인이 계약한 택배사가 아닌 “지정택배사”를 반품/교환 택배사로 설정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구매회원”이 주문취소, 교환/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지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오기재, 반품상품 미수령 등 “가맹점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의로 "구매회원"에게 주문 취소 및 환불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호의 경우, “가맹점회원”이 “지정택배사”가 “구매회원”으로부터 회수한 상품을 수거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상품은 일정 기간 “지정택배사” 내 보관 후 폐기될 수 있습니다.
    3. 반송지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오기재, 반품상품 미수령 발생 등 “가맹점회원”의 귀책사유로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회원”이 해당 “가맹점회원”에 대하여 상품 교환/반품을 신청하는 때에 “회사”에게 상품 수거요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1. “회사”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구매회원”이 “네이버페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 대금의 수령, 보관 및 송금업무로 이루어지는 결제대금보호 서비스(이하 “네이버페이 구매안전서비스”)를 “구매회원”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 및 물품 또는 “네이버페이 구매안전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은 “가맹점 회원”과 “구매회원”이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네이버페이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과 운영정책에 동의합니다.

제 14 조 (배송 및 구매확정에 관한 규정)

  1.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가맹점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이나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배송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가맹점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센터” 내 발송지연 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지연사유 및 발송예정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발송지연 안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발송지연 안내 지연 안내 처리 시 입력한 발송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페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구매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회원”의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회원”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매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미 배송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회원”에게 “페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배송상태 조회, 송장출력, 반품택배 서비스, 반품택배 네트워킹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구매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회원”에게 배송완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회원”이 배송완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의 입력으로 발생하는 “구매회원” 및 “회사”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회원”에게 “페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7. “가맹점회원”은 배송 방식을 배송의 트레킹이 되지 않는 직접배송 등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 배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고 배송완료가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구매회원”으로부터 취소,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의해 자동구매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회원”의 이의 제기나 민원 등이 접수되었거나 “가맹점회원”이 입력한 배송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등 기타 자동구매확정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가맹점회원”이 물품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기타의 배송방법을 통해 배송한 경우 배송표시일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27일 이내 “구매회원”으로부터 취소,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의해 자동구매확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회원”의 이의 제기나 민원 등이 접수되었거나 “가맹점회원”이 입력한 배송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등 기타 자동구매확정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가맹점회원”이 배송을 완료하였음에도 “구매회원”이 반품, 환불 등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 확정을 지연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배송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구매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네이버페이 결제서비스의 정산)

  1. “네이버페이 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상품”이 구매확정 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정 및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수수료, “가맹점회원”의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가맹점회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합니다.
  2. “가맹점회원”은 “네이버페이 서비스” 가입 시점에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수령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가맹점회원”이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가맹점회원”과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점충전금”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가맹점회원”의 아이디에 적용되어 있는 “가맹점충전금”으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이 지급됩니다.
  3. “가맹점회원”은 “가맹점충전금”을 “가맹점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회원”이 “가맹점충전금”을 “가맹점회원”의 계좌로 출금 요청할 경우 “회사”는 1영업일 후에 송금합니다. 가맹점 충전금의 운영 및 출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4. “가맹점회원”이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 수령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지정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시스템 오류, "가맹점회원"의 이용정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회사”의 운영정책에 명시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계정”에 “가맹점충전금”으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제16조에 따른 정산중지 또는 정산유보 사유가 해소되어 “가맹점회원”에게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회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회원” 계정에 “가맹점충전금”으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써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가맹점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계정”에 “가맹점충전금”으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의 시점까지 “가맹점충전금”의 출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충전금”의 출금청구권은 최종 적립, 충전, 사용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8.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정산은 “가맹점회원”의 “월 정산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월 “정산대금”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지급이 보류되어 익월 “정산대금”으로 이월됩니다.

제 16 조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지급 보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자동구매확정 절차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2. “가맹점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3. “구매회원”이 거래취소, 철회권 또는 항변권의 행사, 본인 미사용 거래(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또는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가맹점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시 “구매회원”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가맹점회원”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월 “정산대금”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7. “이용계약”에서 정한 손해담보물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 또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이 지연되는 경우 등)
    8. “가맹점회원”이 본 약관이나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9. “회사”가 “가맹점회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미준수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회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보류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4. 지급보류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가맹점회원”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의 원금만이 지급되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거래취소 또는 “가맹점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구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가맹점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네이버페이결제정산대금”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쿠폰의 발행)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 및 개별 약관 등에 따라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2. “회사”가 “쿠폰”을 발행하고자 하는 “가맹점회원”을 모집하여 발행
    3. “회사”가 “가맹점회원”의 “쿠폰” 발행신청을 받아 발행
  2. 본 조 제1항 2호에 의한 “쿠폰” 발행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발행 조건을 확인하고 참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조 제1항 3호에 의한 “쿠폰” 발행 신청을 희망하는 “가맹점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발행 조건을 정하여 “회사”에 “쿠폰”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본 조에 의한 “쿠폰”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회원”의 참여 신청 또는 본 조 제3항에 따른 “가맹점회원”의 발행 신청에 대하여 승인, 수정, 보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참여 또는 발행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쿠폰”을 발행합니다.
  6. 본 조에 따라 “쿠폰” 발행에 참여 또는 신청한 “가맹점회원”은 적립시작기간 또는 “쿠폰” 발행일 이후, “회사”에 발행 조건의 변경 또는 발행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7. 본 조에 따른 “쿠폰” 발행 참여 또는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 18 조 (페이포인트의 적립)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 및 개별 약관 등에 따라 “페이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단독으로 적립
    2. “가맹점회원”이 단독으로 적립
    3. “회사”와 “가맹점회원”이 공동으로 적립
  2. “회사”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페이포인트” 적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회원”은 일 단위로 “페이포인트”의 적립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립일 이후에는 적립조건의 변경 또는 적립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가맹점회원”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당, 부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가 사용됨을 알면서도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정산금액을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본 조에 따른 “페이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 19 조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쿠폰의 사용)

  1.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이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한 “상품”의 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현금화가 용이하거나 부정한 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하여 “페이머니”, “페이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회원”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또는 “쿠폰”을 사 용하여 “가맹점회원”과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회원”에게 해당 거래를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분실되거나 위 ∙ 변조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나, 그 거래에 대하여 해당 “가맹점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쿠폰 사용에 따른 정산 등)

  1. “회사”는 “구매회원”이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쿠폰” 등을 사 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하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정산하여 해당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맹점회원”이 “회사”에 지급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회원”이 “페이포인트”의 적립, “쿠폰”의 공동발행 등으로 전항의 정산 결과 “회사”에 지급해야 비용이 있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해당 정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구매회원”이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위해 “페이머니”, “페이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가맹점회원”에게 이 약관 제5조의 이용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회원”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당, 부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페이머니”, “페이포인트”, “쿠폰” 등이 사용됨을 알면서도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가맹점회원”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 중 “구매회원”의 구매 취소 등으로 비용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가맹점회원”은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본 조에 따른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르며, “가맹점회원”은 “가맹점센터”를 통하여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회원”이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에 대한 정산 방식을 계좌 송금으로 선택한 경우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은 “가맹점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며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가맹점회원”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가맹점회원”이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에 대한 정산방식을 “가맹점충전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가맹점회원”의 “가맹점계정” 아이디에 적용되어 있는 “가맹점충전금”으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이 송금되며 “가맹점회원”이 충전금 인출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지정한 계좌로 1영업일 후에 송금합니다.
  9. “회사”는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가맹점회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이체 실패, 시스템적인 문제 등의 경우 “가맹점회원” 계정의 “가맹점충전금”으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송금함으로써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10.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의 정산은 “가맹점회원”의 “월 정산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월 “정산대금”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지급이 보류되어 익월 “정산대금”으로 이월됩니다.

제 21 조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의 지급 보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자동구매확정 절차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2. “가맹점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3. “구매회원”이 거래취소, 철회권 또는 항변권의 행사, 본인 미사용 거래(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또는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가맹점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시 “구매회원”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가맹점회원”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월 “정산대금”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7. “이용계약”에서 정한 손해담보물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 또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이 지연되는 경우 등)
    8. “가맹점회원”이 본 약관이나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9.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미준수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회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회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보류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4. 지급보류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가맹점회원”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의 원금만이 지급되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거래취소 또는 “가맹점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구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가맹점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본조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페이머니 등 정산대금”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손해담보물 제공 및 월 정산한도)

  1. “가맹점회원”은 “이용계약”상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부당매출 및 결재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회원”과 협의하여 “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가맹점회원”의 신용상태 및 거래액 규모, 취급상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맹점회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신용상태, 거래액 규모의 변경, 취급상품, 민원 등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증권에 명시된 기간으로 적용하며, “가맹점회원”은 기간 만료 3영업일 전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 또는 제2항 후문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월 정산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가맹점회원”이 본 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가맹점회원”의 신용상태 및 거래액 규모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회원”은 본 조에 따른 손해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월 정산한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회원”이 제공한 손해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페널티)

  1.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거래를 평가하여 “가맹점회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회사 “는 “가맹점회원”에 대해 “회사”가 미리 고지하는 일정기간의 판매실적과 판매거부 내역, 배송, 반품, 처리지연 민원발생 등에 기초한 “페널티”를 부여하며 “가맹점회원”의 페널티에 따라 일정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페널티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제 24 조 (구매회원 보호)

  1. “가맹점회원”은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구매회원”의 정보를 당해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권익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회원”은 “구매회원”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전자우편(Spam mail)을 발송하거나 법령 또는 상관행에 위배되는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사”는 “구매회원” 보호를 위하여 “구매회원”의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가맹점회원”의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 “페널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점센터”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4. “가맹점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의 내용을 준용한 약관을 “쇼핑몰”에 노출하고 “회사”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구매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1. “가맹점회원”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처리자”)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매년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구매회원”을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자
  2. “가맹점회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 삭제하거나 “회사”에게 반환하고, “가맹점회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파기 ∙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개인정보” 파기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개인정보” 처리자의 PC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의 하드디스크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 또는 해당 시스템을 수리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매회원”과 약정한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법률상의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이 종료, 취소, 해지, 해제된 경우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4. “가맹점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등 법령에 의하여 사법, 행정기관이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회원”은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법규에 따른 기술적 ∙ 관리적 보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6 조 (지식재산권보호 및 권리침해신고 등)

  1. “가맹점회원”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서비스에 등록∙사용한 상품 정보 및 제반 정보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결제수단 및 결제한도를 제한하거나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 단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유를 신속하게 “가맹점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쇼핑몰”에 등록·사용한 상호명과 “쇼핑몰” url 등 정보(이하 “쇼핑몰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쇼핑몰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맹점회원”이 “회사”의 요청일 이내에 제출 또는 수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회원”의 “쇼핑몰 정보”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 제출된 경우
    2.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가맹점회원”의 쇼핑몰 정보 사용이 권리자의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3. 다른 “가맹점회원”의 “쇼핑몰 정보”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쇼핑몰 정보”를 사용하면서도 “상품”을 전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5.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배되는 “쇼핑몰 정보” 사용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정책상 명시한 경우

제 27 조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중단 및 이용정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가맹점회원”의 불법행위, 소비자 내지 다른 “가맹점회원”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 등 서비스 중단이 지체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이 “회사 “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제22조의 “페널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이 약관 및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가맹점회원”과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 및 쇼핑몰 정보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동종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가맹점회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가 “네이버페이 서비스” 중단 및 이용정지 사유로 정한 부정거래 또는 취급불가 “상품” 등록·판매를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이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 및 “가맹점센터” 공지 등을 통해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네이버페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 자격이 정지된 “가맹점회원”은 정지시점 이전에 “구매회원”과 체결한 주문 건 등에 대해서는 상품배송, 고객상담 등 일련이 업무를 이상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제 28 조 (마이비즈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제공한 사업자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마이비즈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점회원"은 사업자 정보의 정확성 검증, 최신성 유지, 부정이용 모니터링, 사업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추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마이비즈 서비스” 제공에 따라 “가맹점회원”이 이용 중인 “네이버페이 서비스” 및 기타 “사업자 서비스”의 이용 이력 및 이용상태 등이 “사업자센터”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가맹점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가맹점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가맹점회원”이 제공한 전자메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기타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가맹점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가맹점회원”센터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회원”의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 30 조 (대리 및 보증의 의무)

  1.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가맹점회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 “회사”는 “가맹점회원”이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나 안전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사”는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가맹점 회원”은 자신이 기대했던 “네이버페이 서비스” 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31 조 (기밀유지)

“회사”와 “가맹점회원”은 이 약관의 체결 여부 및 그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단, 법원, 정부, 공공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2 조 (양도금지)

“회사”와 “가맹점회원”은 이 약관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33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가맹점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네이버페이 서비스”만 제공할 뿐, “가맹점회원”이 판매한 “상품” 및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회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회원”이 제공한 “상품” 정보 또는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회원”은 해당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3. “회사”는 “가맹점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4 조 (네이버페이 서비스 내역 제공)

  1. “가맹점회원”은 정확한 “네이버페이 서비스” 내역을 제공받기 위해 “회사” 또는 EC호스팅 사업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가맹점회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수집된 구매, 배송, 사업자 정보, 유입경로 별 로그정보 등을 “네이버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수집된 정보를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하거나 통계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면 통지로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회원”이 등록 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가맹점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페널티”에 따라 “가맹회원”의 페널티 스코어가 일정 점수에 이른 경우
    4. “네이버페이 서비스” 및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5. 다른 “가맹점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취급불가 “상품” 등 “가맹점회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쇼핑몰”의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구매회원” 불만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7. “가맹점회원”이 파산 신청, 회생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8.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종료 또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및 영업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가맹점회원”과의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회원” 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가맹점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제7조와 제8조는 “구매회원”의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유효하며, “가맹점회원”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구매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 및 “구매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36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관련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 37 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가맹점회원”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르며,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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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