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패키지 장비 특허전 패배
한미반도체, 패키지 장비 특허전 패배
  • 한주엽 전문기자
  • 승인 2024.06.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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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셈, 특허 무효화 성공해 민사소송도 사실상 승소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에 제기한 특허는 업계 용어로는 '쏘 싱귤레이션', 한미반도체 용어로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에 쓰이는 패키지 핸들링장치(제838265)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선행발명이 있다면서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에 제기한 특허는 업계 용어로는 '쏘 싱귤레이션', 한미반도체 용어로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에 쓰이는 패키지 핸들링장치(제838265)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선행발명이 있다면서 "진보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무효가 됐다.

한미반도체가 경쟁사 제너셈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으나 소득을 얻지 못하고 '특허 무효'라는 손실만 냈다. 

제너셈은 26일 한미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장비 특허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2021년 1월 제너셈이 자사 반도체 패키지 핸들링장치(제838265)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 금지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너셈은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소송 방어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무효 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한미반도체 해당 특허 모든 청구항에 대한 선행발명이 있다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반도체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2심 격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지난 5월 30일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너셈 손을 들어줬다.

한미반도체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기각(패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께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반도체가 특허 무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원고(한미반도체)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를 했다.

제너셈 소송대리인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측은 "승소가 확실시 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면서 "화해권고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의 신청을 해서 민사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반도체와 제너셈 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반도체는 2018년 제너셈이 반도체 패키지 적재 테이블장치(제0396982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제너셈이 일부 패소해 약 8000만원을 배상했다. 해당 특허는 존속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소멸됐다.

한미반도체는 과거 자사에서 일하다 제너셈으로 이직한 일반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도 제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결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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