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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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팔로워 40명

소개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kma.org/
업계
병원·보건
회사 규모
직원 10,001명 이상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형
비영리
설립
1908
전문 분야
Medical, Doctor, Association, KMA 및 Korean Medical Association

위치

  • 기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

    KR 서울특별시 용산구 04373

    길 보기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 직원

업데이트

  •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모금 안내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을 신축할 것을 의결한 바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13만 의사의 위상이며 협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회관을 성공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신축기금 모금에 회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회관신축기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8-910012-02504 예금주 : 대한의사협회)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총무팀 (02-6350-6610) ※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한 손금처리(경비 비용처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에 포함되는 회관신축기금 분담금 5만원 또는 3만원 / 비정액 기부금 형식의 특별회비 모두 포함)는 지역의사회 등 회비납부처에서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여 세금 신고시 이를 첨부해 손금처리(경비 비용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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