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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 미필적 고의 있다” 대법원, 시우군 사건 ‘반전’ [이시우, 향년 12세 5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계모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계모 A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열두 살 시우가 죽었다. 계모는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아이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약 16시간 가량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놓기도 했다. 그날 새벽 통증으로 잠 못 자고 신음하던 시우는 이튿날 숨졌다. 사망 당시 시우의 체중은 고작 29.5kg. 초등학교 6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몸무게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평균(31kg)에도 못 미쳤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여러 둔력 손상’이었다. 시우의 머리, 몸통, 팔, 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었다. 200회 넘는 학대 흔적이 아이 몸에 남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A)이 자신의 친자녀와 격리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피해자(시우)를 살해할 만큼 피해자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 판결문) A가 시우를 죽여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시우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관련기사 : ‘향년 12세’ 시우의 첫번째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6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A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살인죄조차 적용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너무 암담해요. 시우가 불쌍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정빈 씨, 지난 2월 2일 항소심 선고 후)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매주 1인시위를 이어가던 김정빈 씨는 재판정을 나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가 바란 건 단 하나.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법원 앞에서도 피켓을 들었다. “재판장님, 이 세상 전부인 제 아들 이시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제 인생의 유일한 이유이며 의미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 어떤 고통도 대신하고 싶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피켓 내용 일부)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A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은 “쟁점 공소사실 중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학대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피해아동의 나이·발달정도나 취약해진 건간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도2940 판결문) 아동의 경우 “골격이나 근육, 장기 등이 발달과정에 있어 손상에 취약하고, 심리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자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우는 학대를 당할 무렵 일기장에 자살하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시우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A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플라스틱 옷걸이, 선반받침용 봉으로 아동의 팔과 엉덩이를 때릴 뿐만 아니라, 연필이나 가위, 젓가락, 컴퍼스로 아동의 다리와 몸통을 200회 넘게 긁거나 찔렀다. 특히 사망하기 하루 전 A는 시우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봤고, 심야에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가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로 봐야 하지 않냐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무죄로 나왔으면 일부 아동학대 가해자한테는 꼼수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됐을 겁니다. 아이를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아이를 쇠약하게 만들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죽는다면 살인의 고의를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법률자문을 맡은 김승유 변호사(흰여울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이 “좋은 판례”가 될 거라고 말했다. 김정빈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은 뒤에야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국민아동학대근절협회 관계자들이 있었다. 정빈 씨는 열 명 남짓한 이들과 한 사람씩 포옹했다. 약 18개월가량 이어진 가해자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이들이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안도와 설움이 뒤섞인 현장. 정빈 씨는 시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정빈 씨는 이번 판결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행’이 계모 A에 대한 죄를 다시 묻는 것이라면, ‘불행’은 친부 B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학대 행위와 정도 및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B도 아이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는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들은 또 한 번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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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구글 확장 프로그램(extension) 만들기 - 뉴스 스크랩을 도와주는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캠페인즈에서는 '뉴스'탭에서 서로 뉴스를 공유하고,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 뉴스 덧글의 흉포함에 지친 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며,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저 역시 가끔 캠페인즈에 들어와 뉴스를 보고, 직접 뉴스도 공유하는데요. 그렇게 뉴스를 캠페인즈에 업로드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Notion web clipper처럼, 캠페인즈 뉴스도 사람들이 쉽게 공유하면 더 많은 뉴스가 캠페인즈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좋은 공간인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아무 뉴스나 보다가 딸깍 쉽게 공유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개발자가 아님에도 직접 한 번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활용하실 경우, 꼭 글을 끝까지 읽고 사용해주세요! 1.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기 지금까지 캠페인즈 뉴스를 추가하려면, 1)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발견 -> 2) 캠페인즈 내에 들어와서 -> 3) 뉴스 탭에 들어온 다음 -> '추가'버튼을 누르고 뜨는 팝업에서 -> 4) 이슈,토픽,URL,코멘트(선택)를 입력한 다음 -> 5) '뉴스 공유하기'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천천히 분석해보니, 제가 자동화 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한 영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와 3)에 해당하는 과정 - '추가'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 나오게 하기 -4)번 과정 중, 먼저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지금 보고 있는 뉴스 기사 링크를 URL칸에 들어가게 하기 2. 일단 AI에게 물어보기 이 개요를 토대로, ChatGPT4o로 코드를 짜기로 결심했습니다. ChatGPT에는 앱스토어와 같은 'GPTs(GPT 탐색)'이 가능했고, 그 중 크롬 확장 프로그램 제작을 도와주는 'Chrome Extension Full-Auto Coder' 라는 GPTs를 찾아서 제가 필요한 걸 찾아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다 보니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로고 파일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이것도 ChatGPT로 만들어서 파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했지만, 약 1시간에 걸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제 크롬과 웨일에서 사용 가능하게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 기능을 쉽게 공유하려면, Chrome 웹 스토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역시 질문하고,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등은 전부 ChatGPT에게 물어보며, 개발자 등록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웹스토어 등록하는 것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많이 헤매서.. 여기에서만 2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네요 ㅎㅎ.. 3. 아쉬운 점을 개선하면 완료! 사용해보니, 뉴스 공유를 완료하고 나서도 캠페인즈 뉴스 탭이 사라지지 않는 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뉴스 공유하기를 누르고 나면 창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기능까지 GPTs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아 고쳤습니다..! 사용 장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에요. chrome웹 스토어(크롬 / 웨일 / Edge 사용 가능)에 들어가서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를 검색하시거나, 이 링크를 눌러 페이지로 직접 들어가기 오른쪽 상단의 'Chrome에 추가하기'버튼 누르기 우측 상단 퍼즐 모양을 누른 다음, 확장 프로그램 옆에 핀셋 눌러 인터넷 창에 고정시키기 기본적으로 캠페인즈에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이제 뉴스 페이지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으로 캠페인즈 뉴스 추가 창이 뜨고, 동시에 자동으로 현재 보고 있는 뉴스 사이트의 링크가 URL칸에 입력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채우고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팝업이 닫힙니다. 더 많은 뉴스가 캠페인즈에 공유되어, 서로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활용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 확장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신감도 얻고, 보람차기도 했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필독 :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는 캠페인즈의 공식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기치 못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 웹 구조가 바뀔 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렇다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그런 건 등록이 안됩니다). p.s. 모바일에서 활용하시려면 '키위 브라우저'라는 걸 찾아 설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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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최고임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됐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였다. 참석 인원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었다. 내년도에도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차등 적용 부결 후, 현재는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의제가 넘어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이다. 노동계는 1,340원 인상을, 경영계는 10원 인상을 말하는 꼴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너무 힘들다,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경영계는 “더 올렸다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일리가 있다. 노동자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나 모두 고군분투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소득 불평등 문제 최저임금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는 소득 불평등이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바닥 값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닥 값을 증가시켜 소득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바닥을 높이면 그 위에 올라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 주도 성장' 역시, 바닥 값을 끌어올려 전반적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바닥 값을 올리는 게 소득 불평등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바닥이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급여도 동시에 올라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임금 종사자 중,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약 11%다. 통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평균 591만 원을 벌었고, 중소기업은 286만 원을 벌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다. 상장 중견기업도 급여는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복지와 성과급이 중소기업에 비해 푸짐하다. 성과급을 자사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성과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 상황이 안 좋다면, 급여마저 밀릴 위기에 처한다. 중소기업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바닥과 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은 책,『좋은 불평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비판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바닥을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하층 선정을 잘못했다며, “하층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해, 하층은 노인이다. 하층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노인 소득을 끌어올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1)며 노인 소득 증진을 주장했다. 그는 “불평등을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다. 불평등에 대한 중립적 표현은 '격차' 그 자체다.”1)라고 말했다. 노인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한 이유도, 소득 없는 노인에게 소득이 생겨야 상층과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제적 바닥을 제대로 산정해 끌어올려야 상층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바닥을 올려도 천장이 무한정 뚫려 있다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소득을 제한하는 천장이 없다면, 불평등 심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바닥만 생각해선 안 된다. 천장도 생각해야 한다. 바닥 올리기 만이 아니라, 천장 제한도 생각해야 한다.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최고임금도 생각해야 한다. 바닥이 올라가고, 천장이 내려올 때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먼저 바닥과 천장의 높이부터 확인해 보자. CEO와 직원의 급여차, 미국 272배, 한국 129배,  0.01%와 최저임금 소득자 비교 시 2,100배 차이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ility Lab)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iliry Report 2022)에 따르면,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2%를 차지한 반면, 상위 1%는 38%를 차지했다. 급여(Income)에서도 차이가 났다. 상위 10% 이상이 급여의 7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8%만을 차지했다.2) 이는 급여 격차가 불평등을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미국 총 노동연맹(AFO-CLO)이 발표한, 2022 Excutive-Paywatch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P 500 기업 CEO의 평균 보상액은 1,670만 달러(한화 약 231억 원)였다. S&P 500 기업 CEO들의 평균 급여는 직원 평균 급여에 272배에 달했다.3)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급여는 5백만 달러 상승했다. 2015년 기준 미국 내 상위 0.01%의 평균 소득은 3,160만 달러였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의 2,100배에 달하는 수치다.4) 미 경제정책 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지난 32년 동안, 국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3.7% 증가한 데 반해, CEO들의 평균 임금은 1,1167%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내 CEO의 평균 급여는 일반 근로자(Typical workers)에 32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급여 차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EPI는 "미국 상위 1% 소득 가구의 약 3분의 2는 기업 경영진의 급여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 경영진의 높은 급여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2019년 국내 200대 기업의 직원과 CEO의 급여 차는 최대 129배였다. 30배 이상 나는 기업도 상당했다. 엔씨소프트, E1, SK네트웍스, CJ제일제당, 금호석유화학, LG전자 등이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 조사는 대기업 중심 결과다. 중소, 중견 기업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는 대기업 내부에서도 최대 129배의 차이가 난다면,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CEO의 임금을 비교할 경우 미국처럼 300배 가량 차이날지 모른다. 가히 슈퍼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슈퍼 경영자의 슈퍼 소득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슈퍼 경영자'의 등장을 말했다. 그가 말하는 슈퍼 경영자는 “노동의 대가로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극히 높은 보수를 받는 최고위 경영자들"5)이다. 그는 슈퍼 경영자들의 등장이 불평등과 관련 깊다 말한다. 그는 “소득세 신고에 나타난 소득과 기업의 보수 기록을 연결시킨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00~2010년에 소득계층 상위 0.1퍼센트의 대다수가 최고위 경영자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새로운 불평등은 ‘슈퍼스타' 보다 ‘슈퍼 경영자'의 등장과 훨씬 더 관련이 높았다.”5)고 말했다. 위 두 개 그림 1, 2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자본에서 제시한 1929년과 2007년의 미국 내 최상위층의 소득 구성 표다.5) 그림 1은 1929년의 소득을, 그림 2는 2007년의 소득을 보여준다. 소득 상위 1%~0.1%(P99~99,9)의 소득을 보면, 1929년에는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노동소득(Labour income)을 앞지르고 있다. 반면, 2007년에는 노동소득(Labour income)이 자본소득(Capital income)을 앞질렀다. 피케티는 이 변화가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들이 받는 보수의 급상승으로 주로 설명된다.” 라며 불평등과 CEO의 높은 보상의 연관성을 설명한다.5) 물론 이 보수에는 급여 만이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스톡옵션 등이 포함됐다. 샘 피지게티, 최고임금(Maximum wage) 제안. “세후 소득 기준, 10배 못 넘게 하자.” 미국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특별위원 샘 피지게티(Sam pizzigati)는 최고 임금(Maximum wage)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가 제시하는 최고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보다 세후 10배로 제한된다.4) 또한,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100% 연방 소득세율 적용하고, 거둬들인 세금을 소득 재분배에 쓰자고 제안한다. 그는 속도 제한이 없는 임금을 비판하며, 최고임금이 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하면 엉망이 되는 법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실상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과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 (중략)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개인 소득은 제한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속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말이다.”4) 그림 3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제시한 191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표다. 총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보면 1929년 즈음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20%까지 올라갔다가, 1940년부터 낮아지더니, 1970년대에는 8% 미만으로 내려갔다.5) 천장이 내려온 것이다. 이 변화는 소득세율 증가와 연관이 있다. 그림 4는 1900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나타낸 표다. 1940~1950년의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약 94%에 달했다. 그리고 1980년을 기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점점 하락해 현재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피케티는 1980년대의 불평등 증가를 소득세율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소득세율 변화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최고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다.”5) 라고 말한다. 샘 피지게티의 주장과 피케티의 통계를 결합해 생각해 보면, ‘뚫린 천장으로 한 없이 올라가는 최상위 층의 소득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실질적 소득 불평등 해소에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최고임금과 소득세율 개선이 실질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어렵다. 국내에서 실패했던 최고임금 도입 최고임금 정책 마련 시도가 국내에서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은 “임금불평등 해결을 위해 최고 임금을 도입하겠다."라며 “최고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은은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에 5배 제한, 공공기관 보수 최저임금 7배 제한, 민간기업은 최저임금에 30배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실패했다. 그 뒤 최고임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소득 격차만 중요해서가 아니다 샘 피지게티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둘 다' 존재하는 세상은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착취하려는 강한 동기가 약화되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4)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고임금이 도입되면 “음지에서 고생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이 노동자들이 사회의 조명을 받으며, 최상위 소득을 최하위 소득과 연동시키는 사회에서는 그런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4)고 주장한다. 필수노동 돌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표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본 눈에 들어온 정의가 있었다. “표준은 원래 '바닥'(floor) 값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천장 값이나 경제적 최적점으로 해석되기 일쑤다.”6) 라는 관점이었다. 바닥이 천장이 되고, 경제적 최적점으로 여겨지는 직종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돌봄노동이다. 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이다. 돌봄 노동 종사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사 등이다. 국내 돌봄 노동 종사자는 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200만 명 중 6.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들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만성적인 저임금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8년 뒤에는 71만 명가량 모자랄 전망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혁신가 없이 살 수 있지만, 메인테이너 없이는 일주일도 살지 못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아이폰, 갤럭시, 유튜브, 배달 앱, 당일 배송 등은 우리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해 준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것들을 더 누리게 해주는 걸 ‘혁신'이라고 말한다. 2021년 발표된 포춘 500대 기업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CEO Top10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과 회사들이 많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넷플릭스,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다. 이들은 모두 전에 없던 서비스와 제품을 세상에 내놓으며 혁신가라고 불린다. 언론과 사회, 시민들의 눈도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이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엄청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현재같은 엄청난 수익을 줘도 되는가에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들의 혁신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와 그 혁신이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 “러셀과 빈셀은 언론과 학계의 관심이 온통 혁신가, 발명가, 기업가에 쏠려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과 안전과 건강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메인테이너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천재적 혁신가 없이도 근근이 살아갈 수 있지만 성실한 메인테이너 없이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 하지만 혁신가가 앞에서 주목받고 지원받고 성공하는 동안 메인테이너는 뒤에 남겨지고 잊히고 사라지기 마련이다.”7) 개인적으로 일부 소수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정말 소규모 부로 연명하고 있는 것도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는 보여준다 최저임금 때만이라도, 다른 걸 보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 7월이 되면 항상 조금 안타깝다. 단순 임금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만 오르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노동과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가장 힘든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샘 피지게티는 최고임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잊혔지만, 우리 삶을 유지해 주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임금이 그들의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득이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는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치 부여한다. 누군가의 높은 소득은 우리 사회가 “그들은 그럴만해"라며 가치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가치 부여가 피케티가 말한 슈퍼 경영자와 그들의 소득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없는 직업의 차별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다. 부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직업 가치에 대한 불평등 역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1) 『좋은 불평등』 (최병천/ 메디치/ 2022) p.109, 203 2) World Inequility Reprt 2022 (World Inequility Lab / 2022) 3) Executive-Paywatch (AFO-CLO / 2022) 4) 『최고 임금』 (샘 피지게티/ 루아크/ 2018) p.5, 6, 23, 41, 42, 45, 46 5)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김영사/ 2014) p. 362, 363, 364, 380, 609 6) 『자연자본주의』 (폴포큰 등/ 공존/ 2011) p.523 7) 『사람의 자리』 (전치형/ 이음/ 2019)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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